앵커 : 북한이 국경연선 일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축 밀수를 엄금한다고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축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가축밀수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배급제가 마비되자 북한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중국과의 밀무역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품목들이 밀무역으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2일 “중앙에서 국경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경에서의 가축밀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포치했다”며 “하지만 밀수근절에 대한 지시가 조선에서 중국에 나가는 밀수품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포치된 중앙의 가축밀수 근절사항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가축에 대해서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밀수금지라면 중국과 주고받는 물품을 다 지정해야지 왜 하필이면 중국 쪽으로 나가는 가축만 특별히 지정했는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밀수금지 가축 중에서도 새끼돼지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새끼돼지 한 마리의 가격은 보통 1kg당 중국인민폐 7원 70전(북한돈 1만원)으로 사실상 10kg짜리 새끼 돼지 한 마리는 인민폐 70원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앙에서 갑자기 밀수 근절을 들고 나온 이유를 “인민군대와 수해복구 건설장들에 지원물자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국경연선의 밀수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 밀수를 하다 걸리면 반당반혁명행위로 처벌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밀수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같은 날 “중앙에서 뜬금없이 주민들에게 가축밀수를 금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특별히 조선쪽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가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국경에서 돼지나 개와 같은 가축밀수는 단속에 걸린다 해도 비교적 가벼운 경제범으로 처리되어 왔다”며 “일반적으로 가축을 회수당하거나 가축의 본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면 해결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조선의 새끼 돼지(10kg짜리)값 70원에 비해 중국현지의 가격은 700~1000위안까지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의 눅은 가축값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번 밀수꾼들이 국경지역 어디에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국경지역에서 가축밀수만을 콕 집어 지적한 것은 순전히 밀수방지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새끼돼지 밀수를 위해 집 떠난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가축거래를 탈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나온 지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