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기관에 북 돈세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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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5일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 (Countermeasures)로 재지정한 데 따라 올해 두번째로 내려졌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이 같은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금융범죄단속반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5차 대북 금융 관련 특별조치’에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음을 상기하면서 현재 본격적인 조사와 감시가 진행 중이라며 금융기관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는 같은 해 12월 9일자로 발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특별조치는 미국 금융 기관이 북한 기관을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특별 실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된 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재원이 되고 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6월 29일 규칙 제정 통지서(NPRM)를 발급하고 중국 단둥은행이 미국 애국법 제 311항에 따라 북한과 연루된 ‘주요 자금 세탁 우려의 외국 금융기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은행들이 중국은행인 단둥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