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업에 나섰다가 이를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원에 폭력을 휘두른 북한 어선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법원은 10일 북한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 ‘대양10호’ 선주에 대해 러시아 연방 어업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92만2천720 루블(약1만5천600달러)을 부과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언론인 ‘데이타(DEITA)’에 따르면 법원은 ‘대양 10호’가 사전 조업허가없이 극동 연해주 해역에서 오징어 3톤을 잡은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선원 15명을 태운채 불법조업 중이던 ‘대양 10호’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의 단속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9명이 부상했고 이 중 1명이 치료도중 숨졌습니다.
또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북한 선원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이 중 2명은 2년6개월, 그리고 1명은 4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북한 선원 3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