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제한하도록 한 수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예산 운영을 결정하는 일명 농장법안(Farm Bill)에 포함돼 있는 평화적 식량지원규정(Food for Peace Act)에 따라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원하면 북한에 식량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대북식량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위한 식량지원 예산을 편성해 운용해 왔지만 지난 2009년부터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올해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북식량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번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두 가지.
민주당의 존 케리(John Kerry)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고 이를 하원과 상원이 지지할 경우에만 대북식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의 존 카일(Jon Kyl) 의원은 무조건 대북식량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케리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 59, 반대 40으로 통과됐으며, 카일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 43, 반대 56으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은 20일 채택된 대북식량지원법 수정안을 포함한 농장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농장법안은 조만간 하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하원에서 대북식량지원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발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