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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추진중이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원 세출법안에 포함됐던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을 상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세출법안 규정이 상원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관계자는 7일 통과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 동안 하원이 추진중이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는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법안 조율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그리 큰 쟁점 사안이 아니어서 일단 상원 세출위 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원 세출위에 관련 문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대북 식량금지 법제화의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무부는 물론 의회 내 한반도 관련 보좌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단 상원 세출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채택된다면 최종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움직임에 대한 의회 내 반감이 여전해 대북식량지원금지 법제화가 완전히 물 건너 간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는 8일 “현재 미국 의회의 북한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를 감안하면 대북 식량지원 반대 규정이 포함된 수정안이 상원 본회의에 제출될 경우 통과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대북 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포함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 하원안은 곧바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로이스 수정안은 그 동안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돼 온,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 (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을 대북식량지원에 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 이후로는 미국이 과거처럼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