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 조건을 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한 데 대해 북한이 엄격한 분배 감시에 합의하지 않고서는 대북 식량지원은 없다고 미국 의회의 중진의원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서명한 2012 회계연도 농업 세출법에 엄격한 분배 감시를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데 대해 이상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농업 세출법 수정안을 발의한 로이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 조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해 깊은 회의론이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식량 지원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더 강화한다는 사실을 국무부가 이해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번 조치가 잠재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억압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김정일) 정권과 군부의 식량 전용 탓에 결국 북한 주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식량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 지원과 마찬가지라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자신이 발의한 대북식량지원 전면 금지 수정안으로 지난 수 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을 되짚어보게 돼 결과적으로 미국의 ‘오판’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이 재개되더라도, 새 법 규정에 따라 미흡한 분배 감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지원된 식량의 전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주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돼온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 예산을 지원된 식량이 전용되지 않고 필요한 수혜자에게 확실히 전달될 때만 집행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법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