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금지법안이 채택되면 미국 행정부의 대북대화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농업법 개정안에 미국 정부 예산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는 2018년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농업법 개정안(S. 954)을 지난 10일 의결했습니다.
미국 하원도 12일 외교위원회가 국외식량지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상원이 채택한 내용과 비슷한 농업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앞으로 5년간 국제 원조를 위해 배정한 예산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의회에 사유를 설명해 법의 적용 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이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을 위한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의 길을 여전히 열어 두고는 있지만,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 기류에 맞서서 식량 지원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정치연구소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농업법 개정안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존 페퍼 소장: 농업법 개정안이 채택되면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늘어납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긴급 지원을 해야 할 수준인지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북한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식량 지원을 강행할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페퍼 소장은 정치와 분리돼야 할 인도주의 지원이 법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외교협회의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농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USAID)의 대북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지난해 9월 만료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 시효를 9개월 연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오는 7월 1일 이전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원은 대체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