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5.24대북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신규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입니다.
당시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한국 국민의 북한 방문이 금지됐고, 북한 지역에서의 어떠한 투자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개성공업지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성공업지구가 정상화되면서 남북이 함께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30일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설명회도 엽니다.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와 관련해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방북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치이고,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성지역이나 여기에 투자할 경우에는 직접 5.24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가 남쪽 기업을 위해 마련된 만큼 외국 기업이 직접 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가 정상화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고 해서 5.24조치가 곧 해제된다는 일부의 관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7일로 공업지구 재가동 4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개선에서는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갑자기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성공업지구 관계자들은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 구축 방안과 인터넷 통신 개선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 말에 개성공업지구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재가동 이후 현장 상황이 어떤지, 또 지원해줄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감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업지구 발전에 영향을 미칠 남쪽 국회의원들의 개성공업지구 방문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기업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