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대규모 금 밀수사건 발생

사진은 인천공항 세관이 적발한 밀수입한 금괴.
사진은 인천공항 세관이 적발한 밀수입한 금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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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에서 대규모 금 밀수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 밀수자금 회수를 위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밀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중순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경기장’에서 열린 ‘공개재판’에 관한 내막이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개재판’은 북한에서 중국대방의 자금을 받아 밀수용 금을 모으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재판으로 주민들속에서는 이 사건이 희대의 ‘금밀수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금 밀수사건으로 함경북도에서만 모두 12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재판은 먼저 청진시의 각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참가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공개투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에서 금은 당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수집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정치범으로 취급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날 ‘청진경기장’은 ‘금사건’연루자들을 지탄하는 성토장이었다며 이들은 중국의 대방들이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금을 거두어 들이던 ‘금수매조직’의 일원들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1차 공판에서 “이번 ‘금사건’ 연루자들은 당자금을 빼돌린 엄중한 범죄행위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최고 18년에서 작게는 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가족들과 시민들은 죄의 엄중함으로 볼 때 사형이 아닌 18년형에 처해진 데 대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2차 공판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배려로 이들의 죄를 모두 백지화 한다는 의외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이 내려지자 청진경기장에 모인 일부 주민들은 '김정은 원수님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김정은이 이들의 죄를 백지화 한 것은 북한에서 금수매를 목적으로 중국대방이 들여온 수억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위안화 자금을 회수하고 또 주민들로부터는 중한 범죄자도 용서해주는 인자한 지도자라는 민심을 얻으려는 이중적인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6일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공개재판에서는 그동안 회수(압수)된 금이 48kg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금광이 많은 함북도에서도 몇 달 만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면서 “또 이미 투입된 밀수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이 중국측에 넘겨졌다(전국적인 범위에서)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이 중국에 넘겨졌다는 점과 압수된 금이 48kg이라는 발표를 근거로 이번 밀수사건이 자금규모만 수억 위안에 달하는 초대형 사건이며 밀수자금도 최소한 2~3년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최근 노동당조직지도부와 보위·보안부에 ‘부정부패척결’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갑자기 내렸다”면서 “겉으로는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내용이지만 본론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떠도는 금 밀수 관련 위안화 자금을 모조리 거둬들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의 금생산 지역에는 중국과 연결된 금밀수 조직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 내에는 광범위한 금밀수조직이 형성되었고 이들 밀수조직을 통해 상당량의 북한 금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이 거액의 밀수자금을 수년간에 걸쳐 투입한 중국측 대방이 겨우 절반 정도의 금을 확보한 이후 나머지를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되자 북한고위층이 연관된 사건을 공개해 북한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