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은 북한주민들과 농작물 단속에 나선 사법당국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작물 단속반이 개인밭 농작물 수확을 두고 노골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요구하거나 행패를 부려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농민들은 어렵게 일군 뙈기밭에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걷이의 즐거움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힘들게 ‘확인증’을 떼었는데도 단속초소들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통과시켜 주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미리 준비한 담배 한 갑이라도 내밀어야 수확물을 보내준다는 것이 가을걷이에 나선 북한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은 “비행장 등판에 있는 개인밭에서 집까지 오는데 단속초소 세 개를 통과해야 한다”며 “초소마다 이런저런 구실을 붙이며 제때에 보내주지 않아 몇 차례 전쟁(싸움)을 벌려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의 농작물 도난을 막는다는 구실로 곳곳에 만들어 놓은 단속초소들이 오히려 농민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혜산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농작물을 가을하는 주민들의 경우, 올해부터 소토지(뙈기밭)가 있다는 인민반장의 확인증과 동사무소 확인증, 화재위험 방지원칙에 동의한다는 국토관리 감독대의 동의서를 단속초소들에 제출해야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확인증들의 유효기간을 5일간으로 짧게 정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확인증을 떼도록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특히 확인증에는 개인소유 뙈기밭의 위치와 면적, 가을해야 할 곡종과 량까지 세심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된 외의 농작물이 조금만 발견돼도 단속초소들에 몇 시간씩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며칠 전 손수레를 이용해 가을한 감자를 싣고 오다가 단속초소에 걸렸는데 확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호박 몇 개 때문에 두 시간 동안이나 잡혀 있다가 호박을 회수당한 채 돌아와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혜산시) 검산리에서 송봉동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농작물 검열초소를 세 군데나 거쳤다”며 “밭에 가는 사람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는데 그 과정에 라이터나 담배 같은 것이 발견되면 벌금 5천원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한 곡식도 검열을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사꾼들과 검열성원들 간의 마찰이 그칠 날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개인 농작물을 빼앗겨 흥분한 송봉2동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단속초소에 몰려가 난투극을 벌리다가 ‘기동타격대’에 끌려가 밤새도록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뙈기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단속 성원들이 노골적으로 술, 담배 같은 뇌물을 요구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