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양강도 보위부가 불법도강의 방법으로 중국 길림성 장백현의 탄광들에 인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탄광에서 일하다 불법취업으로 공안에 잡힌 노동자들은 북송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보위부가 5월 중순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불법으로 인력을 밀수출 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강도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로 인력이 부족한 중국 장백현의 탄광들에서 일하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러한 소식을 전했던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9일 다시 “7월 2일에도 보천군 압록강협동농장 봉수작업반 구간에서 도 보위부 간부들이 30여명의 노동자들을 맞은편 중국 장백현으로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압록강을 건넌 구간은 현재 백두산관광철도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많은 돌격대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양강도 보위부는 돌격대원들의 눈을 피해 밤 11시경에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중국으로 넘겼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봉수주변 국경경비대 구간은 압록강 수심이 얕은데다 주변이 조용하다며 특히 압록강 건너 중국 쪽에는 장백현으로 통하는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도강한 인원을 넘겨받은 중국 업자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몰래 넘겨진 사람들은 운흥군 용암광산과 8월광산 노동자들”이라며 “봉수작업반 담당 보위원이 술자리에서 직접 그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양강도 보위부는 이곳 광산 노동자들을 불법 도강시켜 중국 장백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시키고 있다”며 “석탄을 캐는 대가로 노동자들은 매달 인민폐로 240위안의 월급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보위부로부터 받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11일 현지의 한 국경경비대 관계자도 “보통 보위부가 한 번에 압록강 너머로 도강시키는 인원은 30명 정도인데 그 속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 소대장과 분대장까지 있어 군대와 꼭 같이 인원이 편성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 보위부가 불법 도강시킨 사람들은 중국공안에 붙잡혀 송환된다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같은 불법도강이 국가보위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양강도 보위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독단적으로 하는 행위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