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편법취업 북 노동인력 단속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있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철강을 생산하는 모습.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있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철강을 생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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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이 불법으로 중국기업에 취업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제 결의안에 맞춰 중국당국이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랴오닝성 뚱강(東港)의 한 복장 공장에서 일하다 일감 부족으로 금년 1월 초에 북으로 돌아갔던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지방 행정당국의 재입국 불허로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그동안 단기 방문 비자를 소지한 북한 노동자를 편법으로 고용해왔던 중국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식당 주인은 “최근 시 정부 공무원이 찾아와 조선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나서 불법 인력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주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강증이나 친척 방문으로 중국에 입국해 돈벌이를 하는 북한사람들을 지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묵인해오던 지방행정 당국의 이 같은 변화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북한인력 고용은 식품가공, 복장가공, 소프트웨어 산업에 국한되며 그것도 전체인력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사전에 해당 지방 성(省)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북한 노동자들은 성(省)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서를 취득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공안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정부가 발급한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중국기업에서 일하는 기한을 연기해왔습니다.

북한당국이 발급한 공무 여권의 경우, 비자 없이 상대국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북-중 상호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해 불법취업 해왔고 중국당국은 이런 편법을 관행으로 인정해온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북한인력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단둥 현지(르뽀) 기사에서 “중국 내 진출한 북한 인력은 정식파견자, 친척방문자, 밀입국자 등 3종류로 나뉘는데 이중 밀입국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정권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