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허점 이용’ 북 여성 중국 불법취업 증가

앵커 :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가 북한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여성근로자 수백 명이 지난 15일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대북제재 결의 예외조항인 해외인력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동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 소식통은 “15일 저녁 7시경에 북한 노동자 200여명이 단동세관을 빠져 나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이날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20대 이상 여성들인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세관을 빠져 나온 것을 봐서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습니다.

중국 단동시와 동강시 일대는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공장과 가죽공장, 가발공장 등에 불법 취업해 일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식통은 “이 근로자들이 큰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미 중국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이 비자 갱신을 위해 북한을 잠시 방문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고 주변상인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 달짜리 방문 비자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길림성 도문 지방의 또 다른 소식통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중국에 나오는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는 30~40대 아줌마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수출을 시작하던2012년경, 북한은 20대 미혼 여성들을 대부분 모집했지만, 지금은 가정주부들까지 모집하고 있다며 그만큼 인력 모집규정이 완화된 것 아니겠는가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이 북한이 인력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폭을 넓힌 것은 민생관련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유엔결의 2270호의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식통은 “유엔제재 결의에 해외인력 파견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해외인력 수출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