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임금 인상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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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5.18%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26일 오후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장 3월부터 올리겠다는 겁니다.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18% 인상된 금액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연간 최대 5%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의 요구가 합의 위반”이라며 “남북 간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의 통일부는 곧바로 통지문을 보내 “남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는 5만 3천여 명입니다. 북측 당국은 이들을 통해 해마다 6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