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상사중재위 13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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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개성공업지구의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엽니다. 앞으로 공업지구 내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화재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입주 기업들은 실제로 불이 나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 : 운이 없었는지 좌우지간 불이 나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난 그 화재 때문에 지금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내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13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각각 참여합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상사중재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뒤 실제로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곧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2000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됐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북은 지난해 9월에 열린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3개월 내에 상사중재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며,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일부가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고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