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북한 당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임금은 물론 성과급 대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행태로는 미국, 유럽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 접촉을 제한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왔다고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주장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11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 관행과 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이 그 동안 북한과 교류, 협력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33곳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이 보고서에서 기업 대부분(94%, 31개)이 북한 당국이 이미 출신성분 등을 통해 선별한 노동자를 공급받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박사: 임금은 북한 당국이 대부분 가져가는 데요, 흥미로운 점은 임금 중 북한 근로자 몫이 얼마인지 아는 기업이 다섯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성과급도 북한 당국이 대부분 가져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규범에 맞춘 노동기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인종차별정책을 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려던 다국적기업에 자국내 수준의 엄격한 노동기준을 요구한 ‘설리번 원칙’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란드 박사는 현재 논의중인 개성공단 국제화도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기업이라면 몰라도 미국 또는 유럽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에 직면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기준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