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남측이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북측은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남측 정부는 어제(13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지난해 11월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입법권”이라며 “남측과 협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업지구가 북측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의 법 개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 흥정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북측은 또 “개성공업지구가 가동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북측 근로자들의 기술과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당시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의 통일부는 13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당시 남북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을 보시면,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국제적 수준에 적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회견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임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평균임금이 1인당 141.4달러로 193달러인 윁남(베트남)보다는 낮으나 120달러인 캄보쟈(캄보디아)나 74달러인 방글라데시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개성공업지구가 다른 외국 공업지구와 달리 인터넷과 손전화가 안 되는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통일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