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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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가 어제(2일)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에 북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북측이 종전의 월급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이 곧 다가옵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매달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방침을 밝힌 북측 당국에 대해 남측 정부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입주 기업들에도 “종전대로 월급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따로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4월 2일 발송됐습니다.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남북 간의 합의 없이는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현재 임금 인상과 관련해 남북 당국 간의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측의 통일부는 지난 1일 정례회견에서도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 이런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인상 등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 간 협의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남북한의 명분 싸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 5.18%와 기존 상한선 5%와의 차이는 불과 0.18%입니다.

입주기업 관계자 : 북측의 입장을 따르면 남측 정부에서 제재를 받고, 반대로 남측 정부의 입장을 따르면 북측이 요구한 월급을 주지 않게 되므로 북측으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하루에 0.0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달 18일 공업지구를 방문해 북측 사람들을 만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월 말 3월분부터 최저임금을 5.18% 올린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개정 전 남북 간에 합의된 노동규정에는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5% 범위에서 인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