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의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 당국이 그동안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드디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 내용,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남북이 24일 오전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토지사용료 액수는 1㎡당 0.64달러입니다.
부과 대상은 생산 및 상업활동이 진행되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올해 기업들이 사용한 토지는 약 830만 ㎡로서 전체 토지사용료는 53만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이날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올해 토지사용료는 협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납부 기한을 내년도 2월 20일로 연장했습니다. 또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인상률은 20%를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까지 북한 측은 1㎡에 0.8달러를 제시했고, 남한 측은 0.5달러 정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이 중간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 입주 기업들 입장에선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고 봐야죠. (이번 합의가) 기업 운영에 있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 당국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토지임대차 계약 후 10년간 토지사용료가 면제되며,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