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러 파견 북 근로자 텐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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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러시아 사법당국이 최근 북한 근로자를 불법 주거시설에 집단 수용해온 현지 건설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가운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임시텐트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임시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국의 코트라가 8일 밝혔습니다.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이날 2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건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판단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코트라는 또 이달 초 러시아 아무르주 검찰청 틴딘스키 지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건설사에 거액(40만 루블,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지 고용업체가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거주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이 이민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부레야그에스스트로이’사로 알려진 해당 건설업체는 북한 노동자 146명을 주거지가 아닌 행정복합건물에 수용해오다 지난 2월 적발됐습니다.

코트라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사법당국이 북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러시아 고용주에게 직접 요구한 사례로 기존 관례와 다르다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벌목공 출신의 한 탈북자는 열악한 작업·주거 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소를 탈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자 (녹취): 하바롭스크지역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곳은 북한의 임업 연합 기업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사업소에서 멀리 달아나는 거죠.

한편, 코트라는 러시아 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2013년 기준으로 2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25% 이상이 극동 연해주에 체류중이며 아무르주에도 1천5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