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 가운데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행위 금지 부분의 효과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유엔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각국의 대북제재안에도 없던 새로운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새로 포함된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제재가 어떻게 이뤄지고 또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중개하는 제3국인이나 실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노동자 관련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특정부문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특정부문 제재’는 운수와 광업, 에너지, 그리고 금융 등 특정 경제 부문 종사자를 미국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으로 외화가 흘러 들어가는 자금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 사실 이게 더욱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남들이 이용하는 '하와라' 같은 시스템을 북한 근로자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 버린다는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와라’는 이슬람 국가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5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각국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모은 자금은 북한으로 보내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