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북한 당국은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도 새롭게 만들어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 나가 근무할 경우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폐쇄 국가답게 지침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특별 행동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내려진 행동지침은 이미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각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16일 밝힌 내용입니다. 도희윤 대표는 행동지침의 입수 경로에 대해 북한 내부를 통해 알려온 사항을 녹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대표가 공개한 북한 당국의 행동지침은 이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선 일하는 작업현장이나 일하는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동지침에는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자 또는 인권운동가가 사진을 찍거나 촬영할 경우 사진기나 촬영기, 손전화기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박살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희윤 : 물리적으로 파괴하되 그 안에 있는 내부 메모리인 SD카드 같은 것은 꼭 뽑아내야 한다. 그 박살난 사진기나 촬영기는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행동지침에는 또 주저하지 말고 폭력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희윤 : 구타하여 죽이지는 말아야 하며 육체가 손상될 때까지 심한 부상이나 골절상을 입혀야 한다. 현지의 경찰이 달려와 문제가 크게 번질수록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또한 “구타 도중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하거나 가지고 있는 손전화로 촬영해야 하며 그것을 해당 단위에 바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해외노동자 지침사항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도희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도희윤 : 이번 해외노동자 행동지침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는데요. 향후 발생될 해외지역 북한 노동자에 대한 유엔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 대표는 “북한 당국이 이번 지침을 통해 아주 세밀한 행동요령을 하달했다”며 “외부에 노출될 시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희윤 : 기자나 인권운동가 신분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작업현장에 나타난 남조선 사람을 저지 또는 구타하여 그 활동을 저지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한 평가가 내려지겠으나, 만일 저지시키지 못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되어 인터넷이나 다른 나라 신문에 나오는 경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 대우 속에서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감춰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외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