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노동자 2월분 임금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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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의 2월분 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춘절(음력설) 기간에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장기 휴무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공식 지정한 올해 춘절 휴무기간은 설날(1/28) 하루 전날인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이보다 훨씬 긴 열흘 이상, 길게는 정월대보름 명절까지 휴무를 갖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무기간 동안은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해도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가를 실시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휴무기간은 무급휴가를 실시합니다.

중국기업들의 이 같은 무급휴가 원칙은 중국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2월분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상항입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북한 노동자들만 따로 특근을 한다면 임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지만 대부분의 중국공장들은 중국인 노동자의 휴무기간에는 공장을 아예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만 따로 일을 하게 하는 공장은 아주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중국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들의 협업형태의 공정 흐름으로 되어 있어 북한 노동자들만으로는 공장가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춘절 휴무기간인 7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기간은 일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2월에는 매달 평균임금 대비 20%~30% 정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비록 임금이 줄어도 오랜만에 장기간 휴무를 갖게 되는 것을 매우 반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출은 여전히 금지되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삼삼오오 모여 윷놀이나 주패놀이를 즐기는 등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 내 대부분의 북한식당들은 설날 당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나이 어린 식당 종업원들은 춘절 휴무기간에도 전혀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