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원된 식량의 전용 방지와 투명한 분배 감시를 약속할 때만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명시한 농업세출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현재 고려중인 대북 식량지원 재개의 조건은 더 엄격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엄격한 분배 감시를 북한이 약속할 때에만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이 가능토록 명시한 농업세출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농림부의 해외 식량 원조를 위한 예산 집행에 엄격한 분배 감시와 전용 방지 조건이 법으로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2012 회계연도 농업 세출법은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돼온 '평화를 위한 식량 지원(Food for Peace)' 예산을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정한 적합한 분배 감시와 통제 아래서만 집행토록 명시했습니다. 지원된 식량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전용되지 않고, 식량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실할 때만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겁니다.
미국 의회는 별도 입법 보고서를 통해 이 조항이 미국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충분한 분배 감시와 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강제하기 위해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할 때 분배 감시를 포함한, 식량지원의 본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이전의 우려 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 2009년 당시 북한이 분배 감시 요원을 추방하고 임의로 분배한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 2만2천톤에 대한 해명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식량 지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되지만 수혜국이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분배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이 법 조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가진 상원과 하원 간 타협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대북 식량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농업 세출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상원이 이를 반대하면서, 상하원이 협의를 통해 행정부의 향후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은 열어 두되 엄격한 분배 감시와 전용 방지를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현재 행정부가 고려중인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결정에도 이 법 조항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과정에서 전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 법 조항에 따라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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