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금까지의 대북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371호에는 북한산 수산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 북한이 수산물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담겨있는 북한산 수산물 수출 금지 조항에 대해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은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배와 조선배가 함께 어우러져 고기를 잡고 있는 서해 바다(공해상)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중국 어선이 잡은 고기는 중국 산, 조선 어선에서 잡아들인 고기는 조선산 수산물이 된다”며 “조선 배가 잡은 물고기를 항구에 닿기 전 중국 배로 넘겨주면 중국산 수산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오래 전부터 조선 바다에서 행해져 오고 있는 일”이라며 “서해바다의 공해상에는 야간에 중국 배와 조선 배들 사이에 수산물을 거래 하는 해상 장마당이 서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서해 공해상에서 야간에 중국과 북한 어선들 사이에 수산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단둥이나 대련을 오가는 여객선(페리호)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소식통은 “깜깜한 밤에 여객선 갑판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면 깜빡 거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어선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면서 “이 불빛들은 해상 밀거래를 위해 북한과 중국의 선박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로 알고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내가 잘 아는 중국인이 조선 황해도의 해안 도시에 상주하면서 조선 바지락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안보리 제재(2371호)안에 따르면 조선의 바지락을 중국으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현재의 바지락 사업을 접고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는 제재를 회피해서 조선 바지락 수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마도 공해상을 통해서 중국배에 바지락을 실어 수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바지락을 수입하고 있는 남한의 수산물 수입업자는 “예전에는 중국산 바지락까지도 북한산이라면서 한국에 들여왔는데 이제는 진짜 북한산 바지락을 중국산 이라고 우겨 가며 수입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