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수용소 수감자 등 최하층 성분의 강제노역의 산물이자 노동당 39호실 등 정권의 핵심자금줄 역할을 하는 광물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등 북한 최하위층의 강제노역의 산물인 석탄 수출로 인한 수입의 70퍼센트가 정권에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 : 석탄 수출액의 70퍼센트가 지하자원을 관리하는 내각이 아니라 군부, 노동당 39호실, 인민보안부 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26일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북한의 광물산업과 강제노역에 관한 보고서(Gulag, Inc.: The Use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s Export Industries) 발표회에서 특히 북한의 광물 수출의 97퍼센트는 대중국 수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유엔 대북결의 2270호가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석탄, 철강 등의 산업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강제노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김 연구위원은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던 평안남도 북창 18호 수용소에도 탄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 : 문제는 광물 수출로 북한의 내각이 아니라 인민보안부와 같은 법 집행기관이 수입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광물 산업에 대해 더 알리고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강제노역의 산물인 광물의 수출은 북한의 광물산업을 관장하는 내각의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채취공업성이 아니라 군부 등으로 흘러가 핵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유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각 공업성들의 경우 자본이나 기술 심지어 외부 인맥이 부족한 반면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부 등의 경우 광물 수출로 인한 수입으로 석유, 테트론, 고무, 식용유 등 전략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광물산업은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공동위원장 : 1957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폐지조약은 정치적인 강압이나 교육, 정치사상관련 처벌, 경제개발, 인종∙사회적∙종교적 차별에 따른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산업은 이 모든 내용을 완전히 거꾸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데이빗 애셔 수석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정권 통치자금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광물 수출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광물수출 금지 조항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북핵 개발 자금과 정권 통치 자금을 압박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