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인 북한 회사의 불법거래 행위와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 해운회사와 북한 기관과의 거래가 4년 동안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싱가포르 검찰 측이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싱가포르 국적의 진포해운회사와 북한 사이의 금융거래 횟수가 2009년부터 600회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포해운사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불법 거래와 연관된 혐의로 지난 3일부터 싱가포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전문 인터넷매체인 엔케이뉴스는 11일 싱가포르 법원자료를 인용해서 진포해운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이나 기관들과 모두 605 차례 거래를 했으며 거래규모가 4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해운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선적하여 북한으로 옮기려 했던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지난해 3월 진포해운사는 미화 7만 2천 달러를 파나마의 선적회사인 씨비팬톤엔드코(C.B. Fenton&Co)에 송금 했었는데, 이 자금이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전투기와 구 소련연방 시절의 레이다 장비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청천강호가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소속회사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와 관계자를 제재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진포해운사는 싱가포르 법정이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최고 8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 해운사가 북한의 불법자금 은닉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싱가포르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계속 추적해 온 일본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북한이 진포해운회사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대표: 진포해운사의 대표인 탄 티악 쳉 씨 거래 은행(United Overseas Bank)은 물론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 송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에 대한 확대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 은행이 북한 불법자금 세탁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가토 대표는 1970년 8월 설된된 진포해운사가 45년 동안 싱가포르 금융기관과 거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불법무기 거래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 또는 은닉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싱가포르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특히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쳉 씨가 1999년부터 진포해운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는 동해선적대행의 주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두 회사의 연관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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