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북 노동자 임금 체납에 귀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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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인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체류기한에 발목이 잡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현지 사정에 밝은 한인 기업인이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몽골의 경제상황이 최근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몽골 주요 지역에서 진행되던 건설사업들이 경기 침체로 중단되면서 하청 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납이란 불똥이 튄 것입니다.

현지 한인 기업가: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미지급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속회사나 북한 당국에 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월급을 받았다고 해도 납입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정부에 정책 자문을 했던 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은 몽골과 북한이 노동력 교환협정을 맺었던 2010년 초반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몽골 생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설명합니다.

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장: 몽골과 북한이 2008년 노동력 교환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으로 특별히 북한 노동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강 전 원장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300명에서500명 수준이던 몽골의 북한 노동자가 2008년 이후 몽골의 건설업이 활황을 맞자 건설현장에 투입할 노동 인력이 필요했고 연간 북한 노동자 5천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 교환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주거하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지만 최근 몽골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월세나 교통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된 노동자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밥과 국물류 외에는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 생활에 지친 북한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귀국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태도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보통 북한 노동자의 여권 기한은 5년인데,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여권 기한을 무리하게 연장해서 당초 약속한 기간 이상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근무지의 이탈자를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도착하는 즉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회수하고, 작업반장 등과 같이 현지인과 교류해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만 외출을 허락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