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유엔의 새 대북제재결의 채택 이후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된 교통, 광물, 금융 분야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단체 16곳과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이들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막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대통령행정명령 13722호를 근거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국외노동력 운송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을 사상 처음으로 제재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고려항공사는 유엔이 대북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한 스커드 B 미사일의 부속과 관련 부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사와 함께 소속 비행기 16대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적항공기 회사와 비행기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고려항공을 타고 북한으로 입국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 타운대학 교수는 정부가 개인의 북한 여행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면서도 고려항공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만큼 항공기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이번 제재 조치로 미국인이 고려항공사에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북한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려항공 이외에 북한의대량살상무기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된 대통령행정명령13382호를 근거로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제재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북한 당국과 노동당에 대한 제재 근거인 대통령행정명령 13687호로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 핵개발 의혹 핵심 인사들과 조선광물개발무역회사와 연관된 마분갈 후세인을 제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는 금강은행, 고려은행, 나선국제상업은행, 동북아은행 등이 제재명단에 올랐고 석탄수출과 관련된 강복무역, 대원무역회사와 노동력 송출과 관련한 북한능라도무역회사, 해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도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거래금지명단에 오른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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