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올해 '유엔 상한선'을 초과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8, 9월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월과 9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고한 유엔 회원국이 1개국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재 위원회 웹페이지에는 석탄 수입량을 보고한 나라의 이름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유엔 관계자들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8월과 9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8, 9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과 중국이 해관총서를 통해 밝힌 수입량이 서로 일치합니다.
대북제재 웹사이트와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8월 석탄 수입량은 163만7천톤으로 1억3천815달러 상당이며, 9월 51만1,00톤으로 4천406만달러 상당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의 사실 확인 요청과 제재 위반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은 1일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에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 문의했지만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31일 "1월부터 9월까지 석탄수입금액(4억 174만 달러)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석탄수입상한제 실시에 따라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을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6일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8월 6일 이후 30일이 지난 9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유예기간 직전에 있었던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월부터는 대북제재 공고에 따라 석탄 수입 전면 금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러시아와 몽골의 북한 석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의 대북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8% 하락했으나, 대북수출은 1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수입은 하락했으나 대북수출은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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