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폴란드 즉 뽈스까 국경경비대가 지난해 11월까지 집계한 북한인의 입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 실험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와 재발급 중단으로 비롯된 현상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국경경비대 대변인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인의 폴란드 입국 건수는 9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268건이던 북한인의 폴란드 입국 건수가 2016년 120건으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경향이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인이 폴란드를 떠난 건수는 162건으로 2016년 222건보다 줄었지만 2015년 165건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한인의 폴란드 출입국 건수가2014년 입국 341건과 출국 250건 등 600여 건에서 최근 2년 간 대폭 줄고 특히 입국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폴란드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폴란드 외무부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입국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지방 정부에 노동허가증 연장이나 신규 발급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외무부 관계자는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말 채택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송환하라는 규정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부 관계자: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폴란드 정부의 노력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폴란드가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폴란드 외무부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으로 폴란드 정부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를 하면서 유럽연합과 유엔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엘체비타 라팔스카(Elzbieta Rafalska)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은 이달 초 AFP등 외신에 지난해 8월 5일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첫 규제 조항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는 물론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까지 채택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2016년 7월 1일 현재 550명에 달하던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해 4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2년 내 송환 규정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북부 크리스트 조선소 등에서 일하는 용접공 등 북한 노동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제위험관리 및 선급, 인증회사인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DNVGL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2016년 4월과 5월에 북한 노동자에게 각각 5건과 3건의 자격증을 발급한 이후 2018년 1월 현재까지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