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중국으로 수출한 무연탄 가운데 계약서에 명시된 중량보다 20% 이상 미달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무연탄의 중국 수출을 둘러싼 잡음이 최근까지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중국 검역당국의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뒤 북한산 광물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중 광물교역의 치부를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11일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 검역국(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해 1월까지 이뤄진 북한산 무연탄 반입 가운데 심각한 중량 미달로 적발된 사례가 48건에 이릅니다.
이 중 계약서에 명시된 수치에 비해 중량이 21.7%나 미달해 허용치인 0.89%의 24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룽커우항 검역국은 밝혔습니다.
룽커우항 검역국은 미달된 중량과 관련해 중국 수입업체들이 북한측을 상대로 20만6천100 달러에 이르는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중국 측 수입업체의 경우 이미 북한 측으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을 받아냈으며 올 해1월 말까지 3만5천100 달러가 회수됐습니다.
룽커우항 검역국은 이 과정에서 배상금 청구에 필요한 중량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발급하는 등 중국 측 수입업자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화물전용 항구 중 하나인 룽커우항은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으로 무연탄 등 북한산 광물의 주요 대중 수출 창구로 활용돼왔습니다.
앞서 중국 검역 당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을 함유한 북한산 무연탄을 잇따라 반송하는 등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왔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중국 검역 당국이 품질에 이어 중량 기준까지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까지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겁니다.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의 생계형 광물 수출이 앞으로 재개된다 해도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