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의사들의 사적 의료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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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의사들의 개별적 불법치료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돈을 받고 해산을 돕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엄벌을 경고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혜산산원은 김정일 시대까지 3대의 응급보육기(인큐베이터)만 보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료시설 현대화 지시에 따라 지금은 혜산산원에만 20기의 보육기가 설치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보육기는 충분하게 마련됐는데 정작 겨울철은 물론이고 여름철에도 가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기 사정이 좀 풀리는 여름철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되기 때문에 보육기를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원에 입원을 하면 아침 한 끼 미역과 해산물을 공급받지만 대신 난방용 땔감과 출산에 필요한 약솜까지 전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 집에서 해산을 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집에서 해산을 할 때 비용은 중국인민폐 90위안이고 불법낙태수술은 산부인과 의사와 비밀리에 흥정을 해야 하는데 중국 인민폐 150위안에서 300위안까지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26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내각 보건성의 지시로 개별적인 의사들의 불법 치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돈을 받고 해산을 시켜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하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경고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 나남구역의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집에서 임산부를 해산시킨 혐의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며 “임산부의 요구에 따라 집에서 해산시켜 주었는데도 의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보건부문 일꾼들의 불만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보건시설이 낙후한데다 의약품과 땔감까지 부담하는 비용이면 차라리 집에서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낫다”며 “그런데도 불법의료를 단속해 환자들을 고생시키고 의사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불가피한 임신을 한 여성들도 많은데 무조건 아이를 낳아 육아원에 보내라는 것이 중앙의 요구”라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 보육원에 보낼 바엔 처벌을 받더라도 집에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