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인력 고용허가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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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 당국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고용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영세기업들의 무분별한 북한노동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형편에 밝은 조선족 기업인 김 모 씨는 “금년 들어 조선 노동자고용 허가신청을 접수한 기업들이 성 정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김씨는 “중국 성 정부에서 조선노동자 고용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높인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중국 단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성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득한 업체는 단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조선 노동자 고용허가 받기가 어렵다고 밝힌 김 씨는 “금년에는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중국 당국의 고용허가는 조선인력 고용 해당 업종(복장가공, 식품가공, IT산업)에 국한하며 기업의 건실성, 탈세 여부, 종업원 고용규모 등이 심사 항목이라며 이중 기업의 건실성을 특히 중시하는데 이는 혹시라도 임금체불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당국의 북한인력 고용허가는 1년 단위로 내주고 있어 작년에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기업보다 불법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실정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북한 인력상황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공무 여권으로 중국에 들어온 북한 노동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불법취업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에 다녀오는 비용을 고용주와 노동자들 중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상해보험에 들 수도 없어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보상문제가 매우 시끄러워진다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북한노동자를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북-중 간의 냉랭해진 최근의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지만, 영세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고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