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사라와크주 “북 노동자 2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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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라와크주 지역에 약 300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는 사라와크주에서 지난달 7일 현재 광부 43명과 건설 노동자 244명 등 287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말레이시아 야당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DAP) 옹 키안 밍(Dr. Ong Kian Ming)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자료를 받았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가토 대표 : 옹 키안 밍 의원이 지난달 의회에서 말레이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제기해 인적자원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하는 지 여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17일 현재 건설현장 목수로 사라와크 주의 주도인 쿠칭 지역에 47명, 코타 사마라한 지역에 69명, 바우 지역에 128명이 있고, 스리 아만 지역에는 광부 43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수 개월 전 말레이시아 의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임금착취 등 노예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옹 의원은 지난달 의회에서 말레이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 그리고 그들의 작업환경이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지 여부에 관해 질문했고 최근 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가토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이 자료에서 사라와크주는 산업분야에서 국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주들은 사라와크주의 기타 비거주 고용인 현지 위원회(Localisation Committee for Other Non-Resident Employee)로부터 승인을 받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인적자원부는 강조했습니다. 사라와크주 주정부의 필요와 노동자들의 특별한 기술에 따라 고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토 대표는 북한 정권을 위한 외화벌이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사라와크주 판투 탄광 갱도 폭발사고로 북한 광부 46명 중 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외교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사망자 유해는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최근에야 북한에 보내졌고, 현재까지 사고 탄광에 남아 있는 북한 광부들은 몇 달 간 채굴 작업을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국적을 가진 해외 노동자들은 대부분 철수했지만 북한 광부들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