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20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부르키나파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교역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알파 배리 부르키나파소 외무장관은 “상무부와 재무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부서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자국 내 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조사 결과, 민간 부문에서 2015년 북한으로부터 석유제품과 의료장비 등 3천8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르키나파소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북한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68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