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노동자 문제 북한 압박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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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위한 돈줄을 끊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과 국회인권포럼, 그리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지난 20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과 바르샤바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의 김규남 박사, 그리고 안윤교 유엔 인권사무소 인권관이 나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전세계 곳곳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입니다.

오경섭 부센터장 : 임금지급이, 북한 해외노동자를 관리하는 인력송출회사, 현지에 나와 있는 인력송출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가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전체 받는 월급의 10% 정도만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는 충성자금으로 북한으로 송금이 됩니다.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부센터장은 자체 조사 결과 러시아 약 3만명, 중국 최소 7, 8만 명 등 최대 40여개 국가에 최소 11만 명의 북한 해외노동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엔이 내놓은 북한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로부터 빼앗다시피 해 조성하는 외화 규모가 연간 최대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인 해외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북한 당국의 주요한 운용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계속해서 도발을 단행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로는 파견 전 근로계약서도 없이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여권압수를 통한 이동제한, 임금의 90퍼센트를 국가에 상납, 열악한 노동환경, 16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대상국가와 인원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여서 우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오경섭 부센터장입니다.

오경섭 부센터장 : 북한 당국에게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또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해당 국가 정부에게도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해외노동자를 고용한 나라의 정부가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 압력을 가해야 하며, 해당 국가 국가들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각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비롯해 유엔 국제노동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등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파견국 정부가 북한 해외노동자의 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무기개발 등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