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네덜란드 즉 화란의 한 대학이 다음달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강제노역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실태에 관한 1차 연구조사 보고서(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발표회가 다음달 6일 네덜란드의 라이덴대학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학 라이덴아시아센터(Leiden Asia Centre)의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고서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참상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 등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뢰커 박사 :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겠지만 이번 1차 연구조사에 관한 보고서 발표회를 내달 6일 개최합니다. 당일 정치권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에게 보고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브뢰커 박사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역 실태를 알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북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는 행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라이덴아시아센터의 지원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작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입니다.
브뢰커 박사 :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학자로서 연구 내용이 법적 소송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북한의 훈련된 값싼 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유럽연합 국가가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고 고용허가증과 입국 사증을 발급해 외관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유린은 유럽연합과 국제 노동법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브뢰커 박사 : 북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금은 거의 착취 당하죠. 게다가 유럽연합 국가인 폴란드 즉 뽈스까에서 일하지만 직장, 병원 등을 제외한 곳에 외출이 금지된 채 현지인들과 교류도 못한다면 분명 유럽연합 인권 기준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 것입니다.
브뢰커 박사는 북한이 인구 당 ‘노예’ 비율이 20명 중 한 명 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북한 주민은 북한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마저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국제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서 북한인구 2천 500만 명 중 110만 명이 현대판 노예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브뢰커 박사는 폴란드뿐 아니라 네덜란드, 나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같은 실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덴아시아센터와 이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 등이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