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 스마트폰, 애플·삼성 제품 마구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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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북한의 새 스마트폰, 타치폰이 해외 유명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노골적인 침해행위라는 지적입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스마트폰 ‘진달래3’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품개발회사인 북한 만경대 정보과학기술은 전화기 기능뿐만 아니라 계산기와 음악재생기, 그리고 사진기 기능도 담겨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이 진달래3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개발됐으며 중국산 스마트폰을 베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정보통신 전문매체들은 진달래3과 관련한 특허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및 과학전문 인터넷매체인 기즈모도(GIZMODO)는 진달래3의 전체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각종 앱, 즉 응용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매체인 매셔블(Mashable) 또한 진달래3의 홈버튼은 물론 초기화면 구성이 한국의 삼성 갤럭시 모델과 거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진달래3은 미국의 아이폰과 한국의 삼성갤럭시를 합쳐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외국의 경우,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해 얻은 특허를 침해할 경우에는 법정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관련 전문가는, 애플이나 삼성이 북한에서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달래3의 특허침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채광엽 상표특허 전문 변호사는 애플이나 삼성이 북한에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특허를 침해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이득을 취해야만 특허소유업체에서 특허침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채광엽 변호사 : 왜냐하면, 특허법은 각 나라별로 나눠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미국법이나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법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한국법을 침해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러한 특허 관련법의 특성을 이용해 북한은 다른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도 외국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자체 개발했다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