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폴란드가 최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법을 시행하면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역과 인권 유린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National Labour Inspectorate)의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Jaroslaw Lesniewski) 국장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노동자 파견 관련법(new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 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 :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저희 노동감독원은 북한 등 해외 노동자가 폴란드에 입국하기 전부터 미리 그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감찰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고용주는 늦어도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서 일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파견 노동자 관련 서류를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폴란드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관련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노동감독원이 폴란드 내 해외 노동자 규모와 근무조건 등의 실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 : 북한 노동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북한 내 회사가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 저희 감독원에 미리 근무시간, 휴일과 휴식 시간, 최소 급여, 초과근무 수당 등 계약 조건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처벌됩니다.
노동감독원은 해외에서 폴란드에 파견되는 노동자에게도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노동법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류 제출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위반 시에는 1천 즈워티, 미화로 약 250달러에서 3만 즈워티 즉 미화 7천 600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 등 해외 고용주가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파견 노동자 규모와 노동자 개인의 인적 사항, 근무기간, 노동자의 폴란드 파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와 근무시간 관련 서류, 급여 공제액과 실제 수령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폴란드 내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가노동감독원 이외에 국경경비대가 폴란드 내 북한 등 해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폴란드 국내법 기준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찰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