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불법 체류자 강제송환협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체자 본국송환 협정과 관련한 유엔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마루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달 26일 특별성명을 통해 협정시행 중단을 촉구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성명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가 빈번하고 이들 중 일부가 근무지를 탈출해 망명을 시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성명이 유엔 인권위원회 행동강령 절차를 위반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무부서인 러시아 연방이민국도 이번 협정으로 망명 신청자들이 송환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러시아에서 임시 은신처를 찾으면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 누구라도 수용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작업장을 이탈해 숨어지내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신변위협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013년부터 러시아에 세 차례나 망명을 신청한 30대 남성 탈북자가 심사에 탈락해 송환될 위기에 처하는 등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부원장은 북러 양국의 불법 체류자 상호송환 협정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 노동자들이 단속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중 부원장 :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러시아 당국의 법적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옛날보다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