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외화벌이를 위해 외교관들까지 나서 코뿔소 뿔 밀매를 하는 등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북한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세계 각국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해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태권도 사범 등 2명이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 4.5킬로그램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외교관은 주재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북한 외교관이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를 밀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외교관이 직접 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러한 북한의 불법행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제17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총회는 전세계 곳곳에서 거래되는 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규약을 제정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논의하고 정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64개국이 참석해 500여종에 대한 62개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밀렵꾼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코뿔소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외교관을 이용한 코뿔소 뿔 밀매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시민사회단체인 ‘국제 조직범죄방지 세계계획(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itional Organized Crime)’의 줄리안 레더마이어 수석 연구원은 본회의에서 코뿔소 주제발표 시간에도 거론이 되겠지만 따로 25일에도 북한을 비롯한 국가 및 범죄조직에 의한 밀매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22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레더마이어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출국시 공항에서 짐검사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코뿔소 뿔 등 각종 거래금지 물품을 밀매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세관 당국 보다는 각 국가의 정치권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외교관 신분이라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상습 범죄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해당국 경찰이나 세관이 자유롭게 짐검사 등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터넷 언론매체인 IOL은 지난 15일 사설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노력을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근의 짐바브웨나 잠비아가 불법을 일삼는 북한 대사관을 18년 전 폐쇄조치 한 이후 그곳에서 쫓겨난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와서 불법 밀매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 외교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또다시 코뿔소 뿔 밀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