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수입, 외화벌이회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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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식량부족으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무역회사들을 총동원해 식량 수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들은 북한 당국의 곡물수입 독려정책이 사실상 식량을 밀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한 당국이 충성 자금을 현금 대신 식량으로 들여오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로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화벌이 무역회사들을 총동원해 식량수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 수입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국정부가 곡물에 대해서는 다른 수출 품목과 달리 정부의 허가를 얻어 수출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마다 1월 (통상 1월 하순경) 중에 곡물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신청을 받아 중국내 식량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증이 빨라야 2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곡물 수출은 3월이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중국 변경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북한 당국이 자국 무역회사들에게 곡물 수입을 독려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국으로부터 곡물을 들여오라는 것으로 이는 ‘밀수를 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던 단동의 무역상 송 모 씨도 “현 상황에서 북한에 정상무역을 통해서 곡물을 수출할 길이 없고 가능한 것은 불법 밀수 거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북한 과의 곡물 거래는 위험한 장사인데도 이윤이 아주 적고 거래량도 많아야 한 번에 1~2백 톤 미만이라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북한당국이 취약 계층의 식량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묵은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가루를 내면 강냉이 국수용으로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수확한 지 3년이 넘은 옥수수는 곡물이 아닌 가축 사료로 분류하기 때문에 곡물 수출 허가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 씨는 북한 당국이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묵은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동의 또 다른 변경 무역상인은 곡물수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북한 당국의 현실을 무시한 늑장 행정 처리도 북한 무역회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자국의 무역회사들에게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허가, 즉 와끄를 내주는데 이 허가가 2·16 김정일 위원장 생일 행사가 끝나고 3월 초순이 돼서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역이 일정시기까지는 중단상태이며 올해라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게 이 무역상의 진단입니다. 사료용 묵은 곡물이라도 확보해 주민을 먹여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도 북한당국의 태도는 구태의연하다는 게 대북 상인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