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파견 북 노동자 사건사고 잇따라

0:00 / 0:00

앵커 :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잇따라 연루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이 허가없이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영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24일 아무르 주 검찰을 인용해 쿤두르스크 임업지역에서 불법 벌목에 가담한 북한 출신 조 모(40세) 씨가 지난 1월 체포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영 벌목기업인 ‘원동 임범’ 소속의 벌목공 조 씨는 낙엽송 64그루와 자작나무 187그루 등 250그루 이상의 나무를 허가없이 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은 조 씨의 불법 벌목으로 아무르 주 당국이 36만여(365,472) 루블, 미화 1만1천500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 중 15만 루블, 미화 4천700 달러가 상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또 조 씨가 최고 100만 루블, 미화 3만1천600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강제노역 혹은 6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잠자던 북한 건설 노동자 5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변변한 난방시설이 없던 방에서 잠을 청하던 이들은 전기 난로를 사용하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켜놓고 자다 가스에 질식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달 극동 사할린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병원에서 공사중이던 북한 노동자 3명이 병원 경비원과 시비끝에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말에는 중부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의 주택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북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역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온 북한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연이어 연루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파견 건설노동자 출신의 한 탈북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폐허같은 공장 건물에서 바닥에 판자를 깔고 잠을 자야 했다’며 열악한 주거 및 작업 환경을 고발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하루의 3분의2를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자: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없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국가 명절이 올 때까지 내내 일해야 했습니다.

현재 2만명 선인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북러 양국 간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작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