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아무르주 건설 현장에 파견돼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생활에 부적합한 불법 주거시설에 집단 수용돼 있던 사실이 러시아 사법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거액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적법한 대체 주거지를 물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파견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46명이 불법 주거시설에 수용돼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러시아 아무르주 검찰청은 1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뒤 법에 정해진 주거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이민법 위반)로 ‘부레야게스스트로이’사에 벌금 40만 루블(12만 달러)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회사가 지난 2월18일 틴딘스키 시내 공사 현장을 급습한 이민국·검찰청 합동 단속반에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사무용 건물을 시공중이었던 해당 업체는 지난 3월19일 벌금을 완납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건설업체는 러시아 법에 명시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적법한 주거 환경 대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복합건물에 북한 노동자를 대거 수용중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벌금 부과와 별도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주거시설 제공을 명령했으며 현재 해당 건설업체가 주거지를 물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 100여 명이 작업장을 이탈해 망명을 신청했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습니다.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 등으로 파견됐다 열악한 작업, 주거 환경을 견디지 못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해 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같은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7년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한 탈북자는 폐허같은 공장건물 바닥에 판자를 깔고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강도 역시 살인적입니다.
탈북자 증언 (녹취): 밥을 먹고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데 밤11시까지 일을 하고, …, 쉬는 날은 설날, 그리고 김부자 생일, 김정일 김일성 생일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법 당국이 이번 단속에 나선 배경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2만1천447명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