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국제구호단체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지원활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가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공표하면서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구호단체들의 금융거래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작성한 북한에 대한 주요 돈세탁 우려국 지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약 5천개의 미국 내 금융기관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은행이나 환전 또는 송금 관련 중계인, 대부업체와 금융투자사 등 광범위한 금융기관들이 대상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돈거래 내역에서 북한과 연관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 관련 의혹이 있을 경우 한 시간 이내에 관련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돕는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는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역시 재무부 산하인 해외자산통재실(OFAC)의 인도주의 지원 허가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를 시도하더라도 은행이나 송금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관련됐을 의혹이 있는 금융거래를 두고 재무부에 해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거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치를 발표한 재무부 산하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실 아담 스주빈 부장관 대행은 다른 나라도 미국 정부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제재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에서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1만5천유로, 즉 미화 약 1만6천700달러를 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2일 공개한 대북제재 지침서를 보면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침서는 특히,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북한 내 금융기관과 어떠한 거래를 새로 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