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적 북한선박 제재에도 버젓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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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선박이 외국 선적을 취득해 운항하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국제기구에 등록된 300톤급 이상 크기의 북한 상선은 모두 167척.

독일의 선박운항 전문 연구기관인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즉 운송경제 및 물류지원 연구소는 27일 전자우편을 통해, 어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300톤급 이상 북한 상선 가운데 9척이 외국 국기를 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영국의 유통조사업체인 클락스 연구원(Clarks Research)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선박이 달고 있는 외국 국기는 토고와 이란, 몰도바, 몽골, 파나마, 시에라 리온, 그리고 캄보디아, 즉 캄보쟈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고와 캄보디아는 각각 두 척씩 북한 선박이 해당국 선적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나라는 각각 한 척씩 갖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적의 북한 선박은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일부 외신이 50여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탄자니아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자국의 선적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탄자니아 항만청은 이미 북한선박에 대한 선적승인을 취소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요르단 정부는 자국 업체가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선박 2척에 대해 북한 선적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몽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1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한 선적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외국 선박에 선적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나라로 알려진 파나마도 북한에 대한 선적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이 두 나라의 국기를 단 북한 선박은 전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