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국법 확대로 북 금융거래시도 원천 차단” 미 하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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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을 범죄단체로 지목해 금융과 무역거래를 완전 차단하는 '애국법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는 19일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스테판 피어스 소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소속이 아닌 에드 로이스 외교위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외교위 간사도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대북 경제제재로 막을 수 없는 북한 정권으로의 자금줄을 완전히 막기 위해 애국법 확대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 중국이 북한 정권을 옥죄는 수준의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거래를 막아야만 하는데, 제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애국법 확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국제테러가 자국 내에서 벌어진 이후 테러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애국법 311조를 신설해서 테러단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 송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노예 노동자 수출입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뿐만 아니라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북한 노동력 이용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로젠버그 연구원 외에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범죄 관련 업무를 했던 두 명의 전직 관료들과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 전문가인 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자문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앞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제재를 위해서는 중국 은행과의 연결 고리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연구원 : 북한은 중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2009년부터 2017년 까지 미국 금융망에서 22억 달러를 돈세탁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화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국영기업들과 중국 기업들로 연결된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 북한에서 제조한 불법 물품이 국제 시장으로 흘러 나가거나 사치품이나 무기 부품 등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기 전에 거래 통로인 중국 기업들의 행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효과적인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미국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