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저금리 차관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입법이 진행중입니다.
1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에 대북제재 이행을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7월 중순 하원 금융위원회를 만장일치(찬성 60, 반대 0)로 통과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 위원회 명의의 법안 수정안 보고서(Report No. 115-298)가 채택돼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할 경우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개발협회 차관을 받기 위해선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선행돼야 하는 셈입니다.
법안 보고서는 그 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국가들이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의 산하기구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최빈국에 저금리 장기 차관을 제공해왔습니다.
1인당 소득 1천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77개국이 차관 공여 대상으로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짐바브웨,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캄보쟈), 미얀마 등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공인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북한과 이들 국가 간 연계 근절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주목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앞서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차관 제공과 연계한 조항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바 : 법안은 재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반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잇단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