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 노동자, 사회보장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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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토론회가 21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남측 민간 대북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국민통일방송의 염승철 특별취재팀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으면 치료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염승철 특별취재팀장: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 측 기업과 북한 측이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염 팀장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북한 노동자의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 7500위안(약 125만 원)을 맹장염 치료비로 모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된 맹장염 치료비는 이 비용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염 팀장은 “북한 노동자가 다치면 중국 고용주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노동자와 중국 기업 간의 계약서에는 ‘회사는 산업 재해와 관련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회 보험은 국가가 가입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가입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힙니다. 남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